모든 공항에 조류탐지 카메라·레이더…새떼 꼬이는 시설 옮긴다
이달 중 조류충돌 예방 인력 채용…시설 개선에 3년간 2천470억원 투입항공사 실태점검서 행정처분 사례 4건 지적…"안전 근본 개선에 최선"
임성호
입력 : 2025.02.06 10:13:44
입력 : 2025.02.06 10:13:44
(세종=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정부가 국내 모든 공항에 조류 탐지용 열화상 카메라와 레이더를 도입하고, 공항 주변에 새가 모여들도록 하는 과수원 등 시설을 안전한 거리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1차 원인으로 지목된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조류 충돌 예방 개선책과 항공사 종합 안전 점검 결과 등을 포함한 항공 안전 강화 방향을 보고했다.

제주항공 여객기와 함께 날아오르는 새
[연합뉴스 자료사진]
◇ 상시 2인 이상 근무…4월까지 새 인력 기준 마련 이번 조류 충돌 예방 개선 방안은 인력 충원, 조류 대응·탐지 장비 확충, 공항별 예방 활동 관리 제도 개선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먼저 공항별로 예방 전담 인원을 늘려 '상시 2인 이상 근무 체계' 확립을 원칙으로 한다.
국토부 점검 결과 무안공항을 비롯해 울산, 양양, 여수, 사천, 포항경주, 원주 등 7개 공항은 야간·주말에 한 명만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다.
일요일 오전에 있었던 제주항공 사고 당시에도 현장 근무자는 한 명뿐이었다.

국토부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또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은 기준치(40명, 24명)보다 예방 인력이 각 8명, 6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기준에 따르면 국내 공항은 활주로 개수와 운영 시간에 따라 최소 2명, 최대 48명의 전담 인원을 확보해야 한다.
인력 확충은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이달 중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자회사(KAC공항서비스·남부공항서비스)가 채용 공고를 내고, 총 40여명을 뽑아 전담 인력을 190여명까지 늘린다.
이후 오는 4월까지 공항 주변의 조류 활동량과 조류 충돌 발생률 등도 반영한 새 인력 확보 기준을 마련한 뒤 추가 충원에 나선다.

무안공항 인근 나는 새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 다음 달 열화상 카메라 발주…레이더 시범 도입 추진 국내 15곳의 모든 공항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최소 1대 이상 보급한다.
현재 이 카메라는 인천(4대), 김포·김해·제주(각 1대) 등 국내 공항 4곳에만 있다.
인천공항에 2대, 제주항공에 1대뿐인 '차량형 음파 발생기'도 연내 단계적으로 도입해 중대형 조류 대응력을 높인다.
또 모든 공항에 원거리 조류 탐지를 위한 레이더 도입을 추진한다.
맨눈으로는 최대 탐지 거리가 약 2㎞지만, 레이더는 약 10㎞ 떨어진 새까지 찾아낼 수 있다.
국토부는 국내 공항에 적합한 '한국형 조류탐지 레이더 모델'을 마련하고 시범 도입할 공항을 확정할 계획이다.
우선 설치하는 공항에서는 오는 4월 설계 착수와 구매 절차를 밟고 내년까지 본격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건설이 추진 중인 가덕도신공항 등 지방 공항은 계획 단계부터 레이더 설치를 반영할 예정이다.

조류탐지 레이더 활용 예시
[국토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 충돌 방지 법령 정비…시설 개선 비용, 공항공사 선투자로 조류 충돌을 막기 위한 각종 제도적 개선에도 나선다.
올해 내로는 공항 주변의 '조류 유인 시설'을 최소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조류 유인 시설은 과수원, 양돈장, 식품 가공 공장, 조류 보호구역 등의 11개 시설이다.
공항시설법 등에 따라 공항 주변 3㎞ 이내에는 과수원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등이, 8㎞ 이내에는 조류 보호구역 등이 들어설 수 없다.
다만 이 규정은 어겼을 경우 처벌 조항이 없고, 공항이 들어서기 전부터 있던 기존 시설을 옮기도록 할 법적 근거도 부재했다.
이 때문에 전국 15곳 공항 주변에서 금지 시설이 115곳이나 확인됐다.
국토부는 또 각 공항의 조류 충돌 예방 활동 실태 점검은 연 1회 이상 의무화하고, 공항별로 연 2차례 열리는 조류 충돌 예방위원회도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무안 제주항공 사고 현장 인근 비행하는 새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부는 또 전국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개선 및 활주로 이탈 방지 시설(EMAS) 설치 계획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산은 한국공항공사가 우선 투자하고, 향후 정부 재원으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할 예정이다.
방위각 시설에는 200억원, 레이더에는 800억원, EMAS 설치에는 1천200억원이 투입되는 등 개선 사업에는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약 2천470억원이 들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올해는 국비 약 670억원을 투입하고 공항공사가 추가 예산을 편성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국내 항공기 416대, 역대 최대…올해 54대 추가 도입
[연합뉴스 자료사진]
◇ 정비 절차 미준수·기록 누락…전자제품 화재 대응 강화 국토부는 지난달 11곳 국적 항공사의 모든 기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관리 실태 종합점검에서 드러난 규정 위반 및 부실 사례도 보고했다.
점검 결과 엔진 등의 정비 절차 미준수(2건), 항공일지 정비 기록 누락(2건) 등에 따른 행정처분(운항 정지 또는 과징금) 대상 사례 4건이 발견됐다.
또 반복적인 결함에 후속 관리가 미흡한 사례, 정비 인력 산출 기준을 어겼거나 정비 기록을 잘못 적은 사례 등에는 시정지시가 내려졌다.
행정처분과 시정지시를 받은 항공사는 공개되지 않았다.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추가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강력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권보헌 극동대 항공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처벌이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기에 행정처분 부과에 치중하지 말고 항공사와 소통하며 문제를 함께 해결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최근 에어부산 화재 이후 기내 전자제품 화재에 대비해 '물 소화기'를 탑재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 개선을 항공사에 권고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오는 4월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내 항공 안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발화지점 밝혀질까…에어부산 합동감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sh@yna.co.kr(끝)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1차 원인으로 지목된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조류 충돌 예방 개선책과 항공사 종합 안전 점검 결과 등을 포함한 항공 안전 강화 방향을 보고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상시 2인 이상 근무…4월까지 새 인력 기준 마련 이번 조류 충돌 예방 개선 방안은 인력 충원, 조류 대응·탐지 장비 확충, 공항별 예방 활동 관리 제도 개선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먼저 공항별로 예방 전담 인원을 늘려 '상시 2인 이상 근무 체계' 확립을 원칙으로 한다.
국토부 점검 결과 무안공항을 비롯해 울산, 양양, 여수, 사천, 포항경주, 원주 등 7개 공항은 야간·주말에 한 명만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다.
일요일 오전에 있었던 제주항공 사고 당시에도 현장 근무자는 한 명뿐이었다.

[국토교통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또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은 기준치(40명, 24명)보다 예방 인력이 각 8명, 6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기준에 따르면 국내 공항은 활주로 개수와 운영 시간에 따라 최소 2명, 최대 48명의 전담 인원을 확보해야 한다.
인력 확충은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이달 중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자회사(KAC공항서비스·남부공항서비스)가 채용 공고를 내고, 총 40여명을 뽑아 전담 인력을 190여명까지 늘린다.
이후 오는 4월까지 공항 주변의 조류 활동량과 조류 충돌 발생률 등도 반영한 새 인력 확보 기준을 마련한 뒤 추가 충원에 나선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다음 달 열화상 카메라 발주…레이더 시범 도입 추진 국내 15곳의 모든 공항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최소 1대 이상 보급한다.
현재 이 카메라는 인천(4대), 김포·김해·제주(각 1대) 등 국내 공항 4곳에만 있다.
인천공항에 2대, 제주항공에 1대뿐인 '차량형 음파 발생기'도 연내 단계적으로 도입해 중대형 조류 대응력을 높인다.
또 모든 공항에 원거리 조류 탐지를 위한 레이더 도입을 추진한다.
맨눈으로는 최대 탐지 거리가 약 2㎞지만, 레이더는 약 10㎞ 떨어진 새까지 찾아낼 수 있다.
국토부는 국내 공항에 적합한 '한국형 조류탐지 레이더 모델'을 마련하고 시범 도입할 공항을 확정할 계획이다.
우선 설치하는 공항에서는 오는 4월 설계 착수와 구매 절차를 밟고 내년까지 본격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건설이 추진 중인 가덕도신공항 등 지방 공항은 계획 단계부터 레이더 설치를 반영할 예정이다.

[국토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 충돌 방지 법령 정비…시설 개선 비용, 공항공사 선투자로 조류 충돌을 막기 위한 각종 제도적 개선에도 나선다.
올해 내로는 공항 주변의 '조류 유인 시설'을 최소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조류 유인 시설은 과수원, 양돈장, 식품 가공 공장, 조류 보호구역 등의 11개 시설이다.
공항시설법 등에 따라 공항 주변 3㎞ 이내에는 과수원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등이, 8㎞ 이내에는 조류 보호구역 등이 들어설 수 없다.
다만 이 규정은 어겼을 경우 처벌 조항이 없고, 공항이 들어서기 전부터 있던 기존 시설을 옮기도록 할 법적 근거도 부재했다.
이 때문에 전국 15곳 공항 주변에서 금지 시설이 115곳이나 확인됐다.
국토부는 또 각 공항의 조류 충돌 예방 활동 실태 점검은 연 1회 이상 의무화하고, 공항별로 연 2차례 열리는 조류 충돌 예방위원회도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부는 또 전국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개선 및 활주로 이탈 방지 시설(EMAS) 설치 계획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산은 한국공항공사가 우선 투자하고, 향후 정부 재원으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할 예정이다.
방위각 시설에는 200억원, 레이더에는 800억원, EMAS 설치에는 1천200억원이 투입되는 등 개선 사업에는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약 2천470억원이 들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올해는 국비 약 670억원을 투입하고 공항공사가 추가 예산을 편성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정비 절차 미준수·기록 누락…전자제품 화재 대응 강화 국토부는 지난달 11곳 국적 항공사의 모든 기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관리 실태 종합점검에서 드러난 규정 위반 및 부실 사례도 보고했다.
점검 결과 엔진 등의 정비 절차 미준수(2건), 항공일지 정비 기록 누락(2건) 등에 따른 행정처분(운항 정지 또는 과징금) 대상 사례 4건이 발견됐다.
또 반복적인 결함에 후속 관리가 미흡한 사례, 정비 인력 산출 기준을 어겼거나 정비 기록을 잘못 적은 사례 등에는 시정지시가 내려졌다.
행정처분과 시정지시를 받은 항공사는 공개되지 않았다.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추가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강력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권보헌 극동대 항공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처벌이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기에 행정처분 부과에 치중하지 말고 항공사와 소통하며 문제를 함께 해결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최근 에어부산 화재 이후 기내 전자제품 화재에 대비해 '물 소화기'를 탑재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 개선을 항공사에 권고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오는 4월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내 항공 안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sh@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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