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출시·최저 수수료 표현 주의를"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입력 : 2025.02.09 17:31:21 I 수정 : 2025.02.09 20:02:27
금감원, ETF 과장광고 단속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계의 상장지수펀드(ETF) 허위·과장 광고를 전면 점검한 뒤 부적절한 광고는 수정·삭제 조치했다.

9일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는 10개 자산운용사의 252개 ETF 광고(커버드콜 ETF 160개 포함)를 점검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금감원은 발견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ETF 광고의 소비자 유의 사항도 안내했다. 우선 광고에 제시된 수익률이 확정수익률이 아니란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기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ETF 광고의 경우 안정적 수익을 제공하거나 손실 위험이 거의 없는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되는 사례가 있는데, 기초자산 하락 시에는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슈드'로 알려진 고배당 종목 ETF 상품 중에는 '1억원 투자하면 1년 뒤 1080만원을 받아요' 같은 문구로 고객을 끌어들인 사례가 있었다.

'국내 최저 보수 리츠 ETF' '국내 최초로 출시된 인도 ETF' 등의 광고 문구도 부적절한 사례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또 ETF의 수익률뿐만 아니라 수수료 정보도 유심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TF 상품들은 기초자산에 따라 성과가 유사해 장기적 성과는 수수료에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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