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업체 투자하면 월 500만원 수입?”SNS로 홍보하는 업체 주의해야
이소연 기자(lee.soyeon2@mk.co.kr)
입력 : 2025.02.13 11:14:23
입력 : 2025.02.13 11:14:23
금감원 “유사수신업체 기승”
고수익 약속, 입금되면 연락 두절
고수익 약속, 입금되면 연락 두절
![](https://wimg.mk.co.kr/news/cms/202502/13/news-p.v1.20250213.7a2ba82a43e3451991605036c81e1119_P1.jpg)
A씨는 유튜브에서 ‘상품권 투자 사업을 운영하는 B사에 투자해 매월 500만 원의 추가 수익을 얻고 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봤다. 이후 인터넷을 통해 해당 업체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다. 블로그에 올라온 수많은 투자 성공 후기를 확인한 뒤, B사의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안내받은 계좌로 그는 1000만원을 송금했다. 처음에는 일부 수익금이 입금되는 듯했지만, 곧 연락이 끊겼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이같은 유사수신 업체를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유튜브 등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상당한 수익을 약속하며 금융소비자를 싱대로 사기를 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월 3300만원 버는 주부”, “월 700만원으로 노후 대비” “상품권업체 투자하면 월 500만원 수입” 등 초고수익을 약속하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러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가 작년 410건으로 전년(328건) 대비 82건(25%) 증가했다. 유사수신 행위란 인허가를 받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서 원금 이상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으는 것이다.
작년 불법적인 자금 모집 방식 중 가장 많은 사례(48.6%)는 신재생에너지나 반도체 제조업 등 신기술·신사업을 내세운 유형이었다. 이어 주식·가상자산 투자(34.3%)를 가장한 사례와 부동산 투자(17.1%)를 빙자한 유형도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조작된 투자 성공 후기를 게시해 신뢰를 형성한 뒤 투자금을 모집하고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경매 강의를 하면서 특정 지역의 개발 계획을 과장해 설명하고, 공동투자를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뒤 사라지는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기억해야 한다”며 “온라인에서 접하는 투자 성공 후기는 불법업체의 유인 수단일 가능성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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