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한공회장 “지자체 위탁사업 외부감사 의무화해야”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입력 : 2025.02.13 15:24:01
회계현안 세미나서 입장 피력
간이 수준 결산서 검사 허용 땐
부정집행 감시에 구멍 생길 우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회계현안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자료 =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이 엄격한 회계감사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3일 한공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회계현안 세미나에서 최 회장은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최근 서울시의회가 조례안을 개정해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을 ‘회계감사’에서 ‘검사’ 수준으로 간소화했는데, 이를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이나 보조금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법안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2022년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를 간이 수준의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검사인으로 세무사를 지정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서울시가 서울시의회를 대상으로 제소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지방의회 재량권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해당 조례안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한공회는 간이 검사로는 사업비 부당집행 감시에 구멍이 생길 수 있어 엄격한 회계감사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 근절하기 위해 보조 사업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추세와도 역행한다고 보고 있다.

또 한공회는 다른 지자체에 미칠 영향도 우려하고 있다. 최근 11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경북·광주·충남 등에서 서울시의회와 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날 발표를 맡은 김범준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는 “비영리법인은 일반시민·납세자·기부자 등으로 이해관계자 범위가 확대돼 감독기관의 적극적인 개입과 강화된 회계감사가 필요하다”며 “일정 규모 이상 보조금 및 위탁사무업무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내부통제체계와 감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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