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스템가구사 입찰담합에 과징금 183억
임성현 기자(einbahn@mk.co.kr)
입력 : 2025.02.13 15:14:47
입력 : 2025.02.13 15:14:47
3324억원어치 입찰에 20개 업체 190번 담합
![](https://wimg.mk.co.kr/news/cms/202502/13/my-p.v1.20250213.319f71fa363d412cb7f73d21a22fc1ee_P1.jpg)
한샘 등 가구업체 20곳이 아파트에 설치되는 시스템가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10년 간 입찰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3일 입찰담합을 벌인 20개 가구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그 중 16개사에는 과징금 183억4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샘·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 4개사는 담합 정도와 조사 협조 여부를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제재 대상 가구사는 △넥시스디자인그룹 △넵스 △동성사 △미젠드 △라프시스템 △스페이스맥스 △아이렉스케이엔피 △에스엔디엔지 △영일산업 △우아미 △우아미가구 △쟈마트 △제이씨 △창의인터내셔날 △케이디 △콤비 △한샘 △한샘넥서스 △가림 △공간크라징이다.
이들은 16개 건설사가 2012~2022년 전국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실시한 총 190건의 시스템가구 입찰에 참가했다. 이때 사전 모임이나 유선 연락 등 방식을 통해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입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낙찰 순번은 사다리타기와 제비뽑기로 정했다. 낙찰 예정사는 들러리 참여사에게 낙찰받은 공사 물량 일부를 나누거나, 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기도 했다. 모든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는 들러리사 입찰 가격을 정해서 알렸다.
그 결과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가 낙찰받은 입찰의 낙찰률은 100%에 달했다. 담합이 발생한 입찰 190건의 관련 매출액은 33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아파트 평형별 시공비도 55만∼350만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시스템 가구 입찰 시장에서 10년 넘게 관행처럼 이뤄지던 담합을 적발해 국민의 보금자리인 아파트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의식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감시를 강화하고 엄중 제재해 담합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