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된다···매도부터 단계적 허용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최근도 기자(recentdo@mk.co.kr)
입력 : 2025.02.13 15:47:48 I 수정 : 2025.02.13 15:58:20
입력 : 2025.02.13 15:47:48 I 수정 : 2025.02.13 15:58:20
검찰·국세청·대학법인부터
가상자산거래소 수수료까지
현금화 목적 거래 부터 허용
금융사 제외 전문투자자
하반기 투자목적 거래 가능
비트코인ETF·전면 허용은
2단계법 정비후 논의할 것
가상자산거래소 수수료까지
현금화 목적 거래 부터 허용
금융사 제외 전문투자자
하반기 투자목적 거래 가능
비트코인ETF·전면 허용은
2단계법 정비후 논의할 것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법인·전문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가 가능해진다. 상반기 중에는 비영리기관이 기부 등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시장 관심이 높은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허용은 관련 법령이 정비된 후 논의될 전망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상자산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주재한 뒤 이같은 내용의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했다.
현재 개인과 법집행기관(검찰·국세청 등)에 한해 계좌발급이 이뤄지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법인들도 가상자산 계좌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계획이다.
먼저 오는 2분기중에는 투자·재무 이외의 사유로 가상자산을 소유하게 된 기관들의 계좌발급이 허용된다. 지정기부금단체인 비영리법인, 대학교 학교법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대상이다.
비영리법인·학교법인의 경우 가상자산 수령·처분을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관련 업무를 처리할 사전심의위원회 등 통제기구를 설치하고, 가상자산 종류를 제한하거나 현금화 시기·매각방법 등을 사전결정하는 등의 예시기준이 제시됐다.
거래소도 사업자 공동 가이드라인을 완성한 후 계좌발급이 추진된다. 가상자산의 종류를 제한하고, 일간·월간 매도물량 및 자기거래소 매매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길 전망이다.
또 매매 목적·가격·수량·기간 등에 대해 이용자 사전 공시, 감독당국 보고 등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중에는 금융사를 제외한 주권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이 투자·재무 목적으로 가상자산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은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외감법인은 50억원) 이상인 곳이 대상이다. 정부는 거래목적 및 자금 원천이 확인된 경우에만 거래를 승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하반기중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와 기타법인 등의 가상자산 시장참여는 중장기 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규제동향에 맞춰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금융사의 시장참여 논의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는데 해외에서도 금융사의 자본투자를 허용한 사례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전세계적인 가상자산 규제완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은행의 가상자산 직접 보유를 제한하고 있다. 바젤은 은행이 보유한 가상자산에 최대 1250%의 위험가중치 부과를 권고하고 있다.
많은 관심을 받은 가상자산 ETF는 국내 출시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ETF 허용에 대해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논의되면서 그 이후에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홍콩·캐나다 등에서는 가상자산 ETF가 도입됐지만 영국·일본 등 도입되지 않은 국가도 많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업계에서 이번 방안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건 가상자산거래소다.
그간 가상자산 거래소는 전송 수수료나 거래 수수료를 코인 형태로 받았는데 이를 현금화하기 위해선 장외거래(OTC)를 주로 이용해왔다. OTC의 경우 거래 수수료가 3~5%에 달하는 등 매우 비싸게 책정된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 3분기 기준으로 업비트가 1만4666개 빗썸이 103개, 코인원이 266개, 코빗이 25개 수준이다.
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그동안 전송 수수료로 받아놨던 가상자산이나, 일부 거래소의 경우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는 BTC마켓을 운영하면서 쌓인 비트코인이 많기 때문에 이를 수익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거래소가 아닌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아직 아쉽다는 입장이다. 일반법인의 법인계좌는 아직 기약이 없기 때문이다.
한 국내 블록체인 기술 기업 임원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인증을 받았으면 법인계좌를 허용하게 해줘야하는 거 아니냐”면서 “첫걸음을 뗀 건 기쁘지만 여전히 실질적으로는 바뀐게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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