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분기에 국토부·전국 공항 대상 항공안전 점검(종합)
활주로·항공교통관제 인력 등 전반…이달부터 체육회 실지감사연간 감사 계획 공개…83개 기관 상대로 67개 사항 정기감사"계엄은 수사·재판 이뤄지고 있어 감사 사안으로 부적절"
홍국기
입력 : 2025.02.13 19:49:53 I 수정 : 2025.02.13 19:56:03
입력 : 2025.02.13 19:49:53 I 수정 : 2025.02.13 19:56:03
![](https://stock.mk.co.kr/photos/20250213/PYH2024123013200001300_P4.jpg)
(무안=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30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전날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충돌 후 폭발한 제주항공 여객기의 흔적과 잔해가 남아 있다.2024.12.30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감사원이 올해 2분기(4∼6월)에 항공 안전 취약 분야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또 이달부터는 대한체육회에 대한 실지 감사에 들어간다.
감사원은 1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공개했다.
박환대 감사전략과장은 이날 감사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는 20개의 고위험 중점 분야를 설정하고 이와 연계한 감사 운영을 계획했다"며 "항공 안전 관리 실태 감사의 경우 전국 15개 모든 공항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탑승객 179명이 숨지면서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을 상대로 항공 안전의 취약 분야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활주로 포함한 국내 공항시설, 항공교통관제와 관련한 인력과 장비, 사고 조사 체계에 대한 감사를 검토 중이다.
체육회 실지 감사에서는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 선발·지원·보호 실태, 예산 집행 과정상의 부조리 여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말 체육회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그동안 자료 수집을 진행해왔다.
아울러 감사원은 올해 국가채무 급증 원인, 농업정책자금 및 지역 연계 대학재정지원사업,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공공 전산망 보안 관리, 인구 구조 변화에 의한 지방 소멸,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 피해 실태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송·변전 설비 구축 지연, 고속국도 건설 사업 설계·시공, 인공지능(AI)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정부의 대비 실태 등도 감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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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6일째인 3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크레인을 이용해 동체와 꼬리 날개 부분을 끌어올리고 있다.2025.1.3 superdoo82@yna.co.kr
감사원은 올해 83개 기관을 대상으로 67개 사항을 정기감사할 계획이다.
기관정기감사는 지난해보다 22개(28개 기관) 늘었다.
반면 성과·특정감사 사항은 작년 44개에서 올해 23개로 21개 줄었다.
국회의 감사 요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 등 현재까지 29개의 사항이 본회의에서 의결돼 감사원에 접수된 상태다.
감사원 황해식 기획조정실장은 "작년부터 기관정기감사를 강화해왔고, 공직 사회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공직자가 본연의 임무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점검 수단으로 기관정기감사를 더욱 강화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 감사 요구는 작년 가을 이후 유례 없이 많이 접수됐다"면서 "국회의 감사 요구를 더해서 보면 성과·특정 감사의 양이 줄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 실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2030세계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감사 여부를 묻는 말에는 "비상계엄은 현재 수사·재판이 이뤄지고 있어 감사할 사안으로 적절치 않다.
실제 논의도 없었다"며 "엑스포 유치 실패의 경우 논의는 있었으나 감사 사안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외교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 관계자는 "비상계엄 선포 사안에 대해 대통령의 행위는 감사 대상이 될 수 없기에 감사 여부 논의가 없었지만, 계엄 절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한다는 일부 감사위원의 의견이 제기돼 감사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redfla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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