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몇천원 더 빼갔다”…슬그머니 올린 이 구독료, 눈뜨고 당했네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입력 : 2025.02.14 06:01:48
다크패턴 규제 전자상거래법 14일부터 시행


[사진 = 연합뉴스]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온라인 정기 결제 요금이 인상되는 경우 앞으로 사업자는 요금 변경 시점 전 30일 이내에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를 공개했다.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14일부터 시행되면서 어떤 행위가 다크패턴에 속하는지 등 업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았다. 다크패턴은 온라인상에서 소비자를 속여 지출을 유도하는 꼼수 마케팅이다.

공정위는 요금 변경과 관련한 ‘숨은 갱신’ 외에도 ‘순차 공개 가격책정’ 등 규제에 관해 설명했다. 이는 최초 화면에서 전체 가격의 일부만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상품 구매 과정에서 추가 가격을 공개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인터페이스 변경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정 옵션의 사전선택’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선택 항목을 제공하면서,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하게 하는 수법이다. ‘잘못된 계층구조’는 선택 항목 제공 시 특정 옵션을 강조해 이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인지하게 만드는 행위다.

‘취소·탈퇴 등 방해’는 재화 구매 및 회원가입 절차보다 취소·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반복 간섭’은 소비자 개인정보 이용 관련 동의 등을 반복적으로 요구해 소비자가 숙고 없의 동의하게 만드는 수법이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새로 도입된 다크패턴 규제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사례를 방지해 해당 규제가 시장에 신속하고 원활히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답서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02.14 08:56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