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논의 불붙은 '소득세 물가연동제'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입력 : 2025.02.20 18:05:19 I 수정 : 2025.02.20 20:08:32
작년 근로소득세 61조 걷히며
물가 감안 실질소득 감소 불만
野, 물가반영한 세제개편 추진
주요 선진국 물가상승분 적용
실효세율 낮은 한국서 도입땐
장기적 세수기반 축소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직장인 월급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물가 상승률과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 소득세 세수가 61조원으로 급증하며 '유리지갑' 직장인들이 정부의 세수 펑크를 메우는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다. 월급이 올라도 고물가로 인해 씀씀이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세 부담을 키우는 현재 소득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실효세율이 주요국 대비 낮은데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세수 기반을 약화시키고 세정윤리에 어긋난다는 반론도 나온다.

20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월급보다 더 많이 오른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세 과세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며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은 상황임에도 누진제에 따라 세금은 계속 늘어난다"며 제도 추진을 시사했다.

한국 소득세는 소득 구간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올해 기준 1400만원 이하는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15% 등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를 달리한다. 비과세·공제금액을 제외한 한해 소득(과세표준)이 4000만원이면 1400만원에 대해선 6%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15%의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8800만원 이하 소득 구간에 대해선 2012년 이후 한 번만 바꿨을 뿐이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과세기준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제도다. 실제로 주요 선진국들은 물가 상승분을 소득세 과세기준에 적용하고 있다. 납세자가 실질소득 증가 없이 높은 세율 구간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미국은 매년 연방소득세 과세기준과 공제액을 물가에 따라 바꾼다. 영국과 캐나다 등도 비슷한 상황이다.

다만 학계에서는 한국의 납세 체계에서 섣부른 물가연동제 도입은 더 큰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본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 한국은 주요 선진국 대비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은 편이라 우선 소득세 기반을 확장한 이후에 고려해볼 만한 문제"라고 말했다. 각종 공제와 비과세 등으로 소득세를 다른 나라보다 덜 걷는 상황에서 물가 연동까지 하면 세수 축소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35% 정도로 주요 선진국들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부 역시 도입 가능성에 부정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세제에서 물가연동제만 도입한다면 세수 축소에 대한 대응책을 다시 따져봐야 할 만큼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며 "납세 체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고 난 다음에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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