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전세사기 피해 인정사례 584건…피해금액 634억원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후 대구시가 접수…68%가 20∼30대
한무선

입력 : 2025.02.23 09:31:01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후 대구시에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 건수 887건 중 584건이 실제 피해 사례로 인정돼 피해 금액 합계가 63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특별법(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이 2023년 6월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지역에서 모두 887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이 중 584건이 실제 피해로 인정됐고 228건은 요건에 맞지 않아 피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나머지 75건은 피해 여부를 조사하는 중이다.

피해로 인정된 584건의 피해 금액 합계는 약 634억원으로 평균 피해액은 1억800여만원이었다.

피해자들은 최소 3천여만원에서 최대 4억여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 피해를 봤다.

시에 접수된 전체 피해 건수 887건 중에서 20∼30대가 604명으로 68% 이상을 차지했다.

시 관계자는 "사회초년생들이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며 1인 가구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고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잘 되어 있어 저금리로 전세를 이용하다 보니 청년층에서 피해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후 지난해까지 3억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대 120만원까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올해는 생활안정지원금 4억2천만원에 주거지 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주비 2억원을 더해 모두 6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msha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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