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항소 남발해도 승승장구 …'무죄평가제' 있으나 마나

이승윤 기자(seungyoon@mk.co.kr)

입력 : 2025.02.23 17:52:20 I 수정 : 2025.02.23 17:52:55
사평위 통해 징계받은 검사 無
무죄땐 검사 징계 수위 높여야




◆ 묻지마 상고 ◆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기계적 상소를 막기 위해 '내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는 사건평정위원회(사평위)와 수사심의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사검사는 기소한 사건의 무죄가 확정되면 대검찰청 산하 사평위의 평가를 받는다. 사평위는 사회적으로 이목을 끈 무죄 사건을 평가하고 검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2010년 출범했다. 이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13년 외부위원 비중을 높여 현재는 위원 12명 중 10명이 외부위원이다. 2022년 5월 심의·의결 대상을 '무죄 사건'에서 '무죄 등 사건'으로 확대해 면소·공소기각 등 사건도 사평위 평가 대상에 포함했다.

이 같은 보완에도 불구하고 사평위 평가는 여전히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무죄 사건에 대해 '법원과의 견해차' 때문이라고 평가한 비중이 90%에 가까운 것이다. 무죄가 검사의 수사 미진 때문으로 평가받는 일은 극히 드물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해 10월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무죄 등 사건 평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사건 평정 건수 5328건 중 검사의 잘못이 인정된 사건은 534건으로 10%에 불과했다. 나머지 4794건(90%)은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는 무죄 선고 사건들로 평가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평정 절차를 통해 징계를 받은 검사는 한 명도 없다"고 비판했다.

검사 잘못이 인정되면 '사건평정규정'에 따라 벌점 0.5~3점을 받게 되지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중론이다. 검사들로서는 기소 후 수년이 흐른 뒤 벌점이 부과되는 것까지 생각하고 수사에 나서는 경우가 드물다. 주요 형사사건은 검찰총장이 수사팀의 방패막이가 돼 주고 수사팀이 항소·상고를 계속하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검찰 조직이 함께 책임지는 것으로 인식한다.

수사심의위 등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강제력을 부과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하나로 묶인 검찰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일 검찰체제로 대법원까지 따라가는 시스템에 변화를 줘 주검사·연방검사가 따로 있는 미국처럼 법원 판결 이후 새로운 검사가 사건을 재검토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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