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막히는 대법원
권선우 기자(arma@mk.co.kr)
입력 : 2025.02.23 17:52:19 I 수정 : 2025.02.23 17:54:56
입력 : 2025.02.23 17:52:19 I 수정 : 2025.02.23 17:54:56
韓상고심리 年3만건
美연방대법원 500배
◆ 묻지마 상고 ◆
검찰의 기계적·관행적 상고로 인해 대법원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법관은 14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민형사 소송에서 1·2심 판결이 동일한 경우 검찰의 기계적 상고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의 경우 대법원 역할은 법률 해석에 무게가 실려 있다. '삼세판' 정서가 강한 한국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아야 피의자든 피해자든 여한이 남지 않는다고 본다.
미국은 사건기록 이송 영장 제도를 따르고 있다. 이는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의 사건 기록을 요청해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다. 주로 연방 대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을 검토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때 대법원은 모든 청원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연간 수천 건의 청원 중 약 1~2%만 심리한다. 이 덕분에 미국 연방 대법원의 실질심리 사건 수는 60~80건에 그친다. 미국 경제 규모와 국력을 감안할 때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상고허가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영국은 상고허가 제도를 취하고 있는데, 대법원으로 상고하려면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영국도 실질심리 사건 수가 60~90건 수준이다. 독일은 약 3000건, 일본은 약 3500건에 그친다. 하지만 한국은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3년 대법원에 접수된 민사사건 상고심은 1만2152건, 형사사건 상고심은 2만1102건 등으로 총 3만3254건을 심리했다. 플리바게닝(사전형량조정제도)이 활성화된 영미법 계열 국가와 대륙법·한국 법 체계 간 차이로 인한 대법원 상고 건수 차이를 무시할 수는 없다. 다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처럼 대법원에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경우가 없다고 지적한다. 이호원 법무법인 대서양 변호사는 "한국도 상고심 개혁을 통해 대법원의 역할을 법률심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선우 기자]
美연방대법원 500배
◆ 묻지마 상고 ◆
검찰의 기계적·관행적 상고로 인해 대법원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법관은 14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민형사 소송에서 1·2심 판결이 동일한 경우 검찰의 기계적 상고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의 경우 대법원 역할은 법률 해석에 무게가 실려 있다. '삼세판' 정서가 강한 한국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아야 피의자든 피해자든 여한이 남지 않는다고 본다.
미국은 사건기록 이송 영장 제도를 따르고 있다. 이는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의 사건 기록을 요청해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다. 주로 연방 대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을 검토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때 대법원은 모든 청원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연간 수천 건의 청원 중 약 1~2%만 심리한다. 이 덕분에 미국 연방 대법원의 실질심리 사건 수는 60~80건에 그친다. 미국 경제 규모와 국력을 감안할 때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상고허가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영국은 상고허가 제도를 취하고 있는데, 대법원으로 상고하려면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영국도 실질심리 사건 수가 60~90건 수준이다. 독일은 약 3000건, 일본은 약 3500건에 그친다. 하지만 한국은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3년 대법원에 접수된 민사사건 상고심은 1만2152건, 형사사건 상고심은 2만1102건 등으로 총 3만3254건을 심리했다. 플리바게닝(사전형량조정제도)이 활성화된 영미법 계열 국가와 대륙법·한국 법 체계 간 차이로 인한 대법원 상고 건수 차이를 무시할 수는 없다. 다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처럼 대법원에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경우가 없다고 지적한다. 이호원 법무법인 대서양 변호사는 "한국도 상고심 개혁을 통해 대법원의 역할을 법률심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