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자유무역협정 피해 축산 농가에 피해 보전직불금 지급
임보연
입력 : 2025.02.23 10:00:02
입력 : 2025.02.23 10:00:02

[연합뉴스 자료사진]
(평창=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평창군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인해 가격 하락 피해를 본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분야 FTA 피해 보전직불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FTA 체결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평창군은 2014년 한우 피해 보전직불금을 355개 농가에 약 6천700만 원을 지급하고 폐업 지원금으로 7개 농가에 3천400만 원을 지급했다.
2018년에는 염소 피해 보전직불금으로 9천500만 원을 지급하고 폐업 지원금으로는 500만 원을 지원하며 FTA 발효로 인한 축산 농가의 피해를 꾸준히 보전해 왔다.
올해는 지역 235개 농가(한우 109개소, 한우 송아지 126개소)에 국비 약 1억 9천만 원을 투입해 마리당 한우 5만3천119원, 한우 송아지 10만4천450원을 각각 지급할 계획이다.
박미경 군 축산농기계과장은 "FTA 발효로 인해 한우 가격이 하락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limbo@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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