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0,000,000,000원…소득요건 완화 하자 신생아 대출 신청액 급증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입력 : 2025.03.04 11:12:43 I 수정 : 2025.03.04 11:18:20
맞벌이 부부 소득요건
1.3억→2억 올린 영향
작년 신생아 등 디딤돌대출 52%↑


서울시내 은행들의 현금인출기 모습 [김호영 기자]
신생아 대출 신청액이 1년 동안 13조원, 집행액은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된 이후 매월 1조원씩 대출 신청이 늘어난 영향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대출 신청액수는 작년 1월 29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1년간 총 13조2458억원에 달했다.

신청액 대부분은 10조1818억원(전체의 76%)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이 차지했다. 전세자금 대출(디딤돌)은 3조1277억원이었다. 1년 동안 신청받은 대출을 집행한 규모는 총 10조3438억원(구입자금 집행 7조6711억·전세자금 2조6727억원)으로 조사됐다.

신생아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가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생아 대출은 지난해 12월부터 구입자금 대출 신청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당시 정부가 소득 기준을 부부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구입자금 대출 신청 규모는 지난해 7∼9월 월 7000억원대였고, 10월 9403억원으로 늘었다가 다시 11월 7998억원으로 떨어졌다. 이후 소득 요건 완화가 시작된 작년 12월 1조686억원, 올해 1월에는 1조455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소득 요건 완화 첫 달인 12월에는 대출 신청액이 전월보다 34%, 집행액은 24% 급증했다. 그동안 신생아 대출이 어려웠던 연소득 1억3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 고소득 부부의 대출 신청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한 차례 더 완화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고려해 아직 시행하지는 않고 있다. 지난해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대출 집행액은 29조175억원으로, 전년보다 52%(15조1340억원) 증가했다. 디딤돌대출은 2021년 5조755억원, 2022년 3조7205억원 수준이었으나 2023년 13조8835억원으로 대폭 늘었고, 지난해 30조원에 육박했다.

반면, 전세자금용인 버팀목대출 집행액은 24조7902억원으로 전년(26조5755억원)보다 1조7853억원 줄었다. 디딤돌대출 금리가 낮게 유지되자 전세 대신 집값 매입에 나선 이들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가 전반적인 가계대출 옥죄기에 들어가면서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두 차례 대출 금리도 올렸다.

올해 정책대출은 지난해(60조4천억원)와 비슷한 60조원 수준에서 공급하기로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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