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는 처음이지?”...국내산 딸기 브라질 수출 검역 협상 타결

이지안 기자(cup@mk.co.kr)

입력 : 2025.03.04 11:24:21
검역본부, 협상 시작 8년 만에 타결
딸기 재배 온실과 선과장 등록 등 요건 준수 필요


[자료=연합뉴스]


8년간의 협상 끝에 국내산 딸기의 브라질 수출길이 열렸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달 26일 국산 딸기의 브라질 수출 검역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산 딸기가 브라질 시장에 공식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됐다.

검역본부는 지난 2017년부터 브라질 식물검역 당국과 협상을 진행해 왔다. 8년 만의 검역 과정 끝에 브라질 측이 지난달 26일부로 한국산 딸기의 수입검역요건이 발효되었음을 통보하면서 협상이 마무리됐다.

딸기는 한국의 신선 농산물 수출 품목 중 상위 10위 안에 드는 주요 품목으로 매년 약 4000t이 싱가포르, 홍콩, 태국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상 타결이 한국산 딸기의 글로벌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브라질로 딸기를 수출하려면 딸기묘를 심기 전 재배 온실과 선과장을 검역본부에 등록해야 하며, 브라질 정부가 우려하는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또한 재배지 검역과 수출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검역본부는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국산 딸기의 브라질 수출 요건을 반영한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협상 타결은 한국산 딸기가 중남미 국가로 처음 수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6억 인구를 보유한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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