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인엑스, 100만원미만 트래블룰 적용

최근도 기자(recentdo@mk.co.kr)

입력 : 2025.03.05 15:03:14


가상자산거래소 인엑스(INEX)는 100만원 미만의 가상자산 출금에도 트래블룰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자금세탁방지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정한 규제 사항이다.

변경이후에는 입금처가 확인되지 않은 100만원미만의 가상자산의 출금이 제한되고 트래블룰 솔루션을 통해 거래 상대방이 확인된 주소나 등록된 지갑으로는 출금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재강 인엑스 대표는 “100만원미만 가상자산 출금에도 트래블룰 적용을 통하여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금융당국의 규제 취지에 부합하는 거래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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