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단위 국고채 담합 포착” 공정위, 증권사·은행 등 대거 제재 절차 착수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입력 : 2025.03.10 16:22:18
해당 증권사·은행에 심사보고서 발송


[사진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과정에서 증권사와 은행이 담합한 혐의를 포착,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관련 업체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마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제재 대상은 메리츠증권·키움증권·KB증권·삼성증권·NH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대신증권·교보증권·한국투자증권과 IBK기업은행·NH농협은행·하나은행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에 입찰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보고있다.

공정위는 이들이 사전에 입찰계획을 공유해 금리를 높게 만드는 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판단한다.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면 정부의 국채 조달비용이 오른다.

금융투자업계와 은행권에서는 공정위의 제재 강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조 단위에 이를 가능성이 거론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증권사와 은행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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