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독일서 中 TCL에 TV 상표권 승소…"상표사용 금지"

TCL, 지난해 삼성 '더 프레임'과 유사한 'NXTFRAME' 선봬
강태우

입력 : 2025.03.11 18:44:04


삼성전자 라이프스타일TV '더 프레임'
[삼성전자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태우 기자 = 삼성전자가 독일 시장에서 중국 가전 업체 TCL을 상대로 제기한 TV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TCL은 독일을 포함한 다른 유럽 지역에서 해당 제품의 상표를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작년 11월 TCL 독일법인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가처분 소송을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제기했으며 지난달 말 인용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이 제기된 상표권은 TCL의 라이프스타일 TV 'NXTFRAME'(NXT프레임)으로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4에서 처음 공개됐다.

당시 TCL의 NXTFRAME은 삼성전자의 '더 프레임'과 유사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지난 2017년 출시한 삼성전자의 더 프레임은 전원이 꺼져 있을 때도 그림·사진 등의 예술 작품을 보여주는 '아트 모드', 액자 형식의 베젤(테두리)과 슬림핏 벽걸이 디자인이 특징이다.

NXTFRAME 역시 이와 유사한 콘셉트의 제품으로, 더 프레임의 디자인 및 제품 컨셉을 무단 차용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법원은 올해 1월 말 구두 심리를 거쳐 내린 판결에서 더 프레임과 NXTFRAME 사이에 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독일 법무법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TCL은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유럽연합에서 TV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NXTFRAME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TCL은 현재 독일, 프랑스 등의 판매 홈페이지에서 NXTFRAME 대신 A300W로 제품명을 교체한 상태다.

TCL 라이프스타일 TV 'NXTFRAME'
(서울=연합뉴스) TCL이 독일 소송에서 패소 후 삼성 더 프레임 TV를 모방한 제품 'NXTFRAME'의 상품명을 독일 홈페이지(위)와 미국 홈페이지(아래)에 다르게 표기해 판매 중이다.2025.3.11 [TCL 홈페이지 캡처.재판매 및 DB 금지]

burnin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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