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뒤 노잣돈 받아봤자 무슨 소용”...사망보험금 살아서 받는다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입력 : 2025.03.11 22:43:43
연금 수령 또는 건강·요양서비스로 유동화 가능
만65세 이상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월15만원 납부하면 65세부터 18만원 연금으로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만 65세 이상 종신보험 계약자는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 또는 요양 서비스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사망보험금 생전소득 활용 제도가 도입된 덕분이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본인이 보유한 주택을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사망 후 가족 등에게 남겨졌던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노후생활비로 쓸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이번 제도는 본인이 낸 총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연금 등으로 받는 동시에 상속자에게도 사망보험금을 남길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다.

만 65세 이상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유동화해 매달 연금 형태로 받거나 요양·건강관리 등 서비스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계약 기간 10년 이상 및 납입 기간 5년이 지났고, 계약자와 피계약자가 동일한 상품이 신청 대상이다.

다만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보험을 담보로 한 대출)이 없어야 한다. 또 제도 도입 취지와 거리가 있는 9억원 이상의 초고액 사망보험금을 받는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나이(만 65세 이상) 외에는 별도의 소득·자산과 관련된 자격 요건 제한은 없다.

보험업권에선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이 같은 요건을 갖춰 유동화가 가능한 보험계약이 약 33만9000건인 것으로 보고 있다. 금액으로는 11조9000억원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199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계약대출만 없다면 대부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봤다.

유동화 방식은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 가지다. 연금형은 ‘최소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납입 보험료의 100% 초과~200% 내외)을 매월 연금으로 받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만 40세에 사망보험에 가입해 매달 보험료를 15만1000원씩 20년간 총 3624만원 납부하고, 사망보험금 1억원을 받도록 계약한 소비자가 있다. 이 소비자가 보험금의 70%를 유동화(현금화)하고 20년 지급 조건을 선택했다면 만 65세부터 매달 18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만약 만 80세부터 받겠다고 하면 매달 24만원을 수령한다. 또 유동화하지 않은 남은 30%(3000만원)는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자가 받는다.

앞선 사례에서 유동화 비율과 연령별 개시 시점에 따라 매월 수령액에는 차이가 존재하지만 납부한 월 보험료(15만1000원)보다 많은 액수를 연금으로 받게 된다.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받으면 보험계약을 담보로 받는 대출과 달리 이자 부담이 없는 것도 장점이다.

연금 대신 노후 관련 서비스로 본인 사망보험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A보험사와 제휴된 B요양시설을 이용 중인 소비자가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 B요양시설 이용료로 낼 수 있다. 또는 전담 간호사를 배정받고 질병돠 관련된 투약과 식이요법 상담부터 진료·입원 수속 업무 대행 서비스를 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준비된 보험사의 유동화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당국과 업계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품 출시 전까지 소비자 보호 방안 등 세부 운영 사항도 확정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유동화 방안은 소비자에겐 안정적 노후 지원 수단이 되고, 보험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의 역할도 강화되는 ‘윈윈’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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