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출 중소기업에 물류비 최대 300만원씩 지원
최해민
입력 : 2025.03.12 10:01:25
입력 : 2025.03.12 10:01:25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는 올해 수출 중소기업 130여곳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씩 물류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지원되는 물류비는 국제 운임료, 국내 및 해외 보관료, 내륙 운송료 등 수출 과정에서 소요된 물류비의 70%까지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본사나 공장을 둔 제조 중소기업 중 지난해 직접 수출액 2천만 달러 이하인 기업이다.
도는 올해 수출 시기를 기준으로 4회차에 걸쳐 130여개 기업을 지원하기로 하고 4억2천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1차 지원은 작년 4분기 수출 신고 건에 대해 진행된다.
지원 희망 기업은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을 통해 수출실적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2차는 5월(올해 1~4월 수출 건), 3차 8월(1~7월 수출 건), 4차 11월(1~10월 수출 건)에 지원 사업이 예정돼 있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수출 중소기업에 물류비를 지원하면 기업에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은 물론 제품의 가격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수월하게 진출할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goals@yna.co.kr(끝)

[경기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지원되는 물류비는 국제 운임료, 국내 및 해외 보관료, 내륙 운송료 등 수출 과정에서 소요된 물류비의 70%까지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본사나 공장을 둔 제조 중소기업 중 지난해 직접 수출액 2천만 달러 이하인 기업이다.
도는 올해 수출 시기를 기준으로 4회차에 걸쳐 130여개 기업을 지원하기로 하고 4억2천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1차 지원은 작년 4분기 수출 신고 건에 대해 진행된다.
지원 희망 기업은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을 통해 수출실적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2차는 5월(올해 1~4월 수출 건), 3차 8월(1~7월 수출 건), 4차 11월(1~10월 수출 건)에 지원 사업이 예정돼 있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수출 중소기업에 물류비를 지원하면 기업에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은 물론 제품의 가격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수월하게 진출할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goals@yna.co.kr(끝)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