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급물살 '배우자 상속세 폐지'…유산취득세 개편에도 반영
법정상속분 '30억 한도' 폐지·실제 상속액 전액 공제 등 방식 거론법 개정되면 유산취득세에도 반영 전망…정부안 국회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
박재현
입력 : 2025.03.12 11:30:02
입력 : 2025.03.12 11:30:02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는데 여·야가 합의를 이루면서 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실제 법이 개정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유산취득세 개편안에도 이는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사실상의 '상속세 감소'인 정부의 유산취득세 개편안이 야당의 반대를 넘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현재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를 골자로 하는 '원포인트 상속세법 개정'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현행 상속세법에선 배우자가 있는 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5억원∼30억원이 공제된다.
구체적으로는 ▲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 ▲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이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액(최대 30억원 한도)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연합뉴스TV 제공]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되면 가능한 법 개정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액의 최대한도인 30억원을 없애는 방안이다.
이 경우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자녀=1.5:1) 내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이 상속된다면 30억을 넘어도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는 부분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
또 다른 방식은 법정상속분 고려 없이 상속액 전액을 비과세하는 방식이다.
배우자가 얼마를 상속받든 실제 상속액 전액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둘 중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현재로서는 불명확하다.
다만 어느 쪽으로 법이 개정되더라도 상속 재산이 큰 자산가들에게는 상당한 세금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되면 정부가 추진 중인 유산취득세에도 그 내용은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에서 배우자 상속분 중 법정상속분 초과분도 최대 10억원까지는 공제하고, 이를 넘어서는 상속액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액(최대 30억원 한도)을 공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배우자 상속세 한도를 비롯해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바뀌는 부분들은 그대로 (유산취득세로) 흡수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배우자 상속세를 없애는 상속세법 개정이 완료되면 이를 그대로 준용해 유산취득세 개편안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유산취득세 개편안 자체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인적 공제 확대와 과표 분할로 '상속세 감세' 효과가 큰 제도인 만큼,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정훈 실장은 "(유산취득세 개편은) 굉장히 큰 법 개정인 만큼 국회에서 빨리 논의가 시작되면 좋을 것"이라면서도 "국회 일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traum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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