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판단시 바로 조치"
박경준
입력 : 2025.03.12 11:51:53
입력 : 2025.03.12 11:51:53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2025.3.5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2일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논란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상 채용 시험 등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바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혜채용된 자녀들의 인사 처분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총장은 "채용 비리를 척결할 때 그들(비리 연루자)을 배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우선 국가공무원법 45조의 3항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해당 조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비위 행위로 인해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의 시행일이 2021년 12월이어서, 그 이전에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김 총장의 설명이다.
김 총장은 이어 "인사처에 (국가공무원법) 45조의 2항으로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물었다"며 "여기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45조의 2항은 '채용시험·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해 응시하게 하는 행위 등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kjpar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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