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메디톡신 허가취소 소송' 최종 승리에 주가 5% 상승(종합)

이민영

입력 : 2025.03.14 16:19:51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뉴로녹스)
[메디톡스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메디톡스[086900] 주가가 14일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메디톡신'의 품목허가를 취소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리하면서 5% 넘게 상승했다.

이날 메디톡스는 전장 대비 5.40% 오른 13만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12.10% 상승한 13만9천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메디톡스가 허가받지 않은 원액으로 보톡스 제제 '메디톡신'을 제조했다는 이유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내린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 특별1부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주 3개 제품(50, 100, 1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등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식약처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가 2020년 6월 허가 취소 처분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3개 단위에 대한 처분은 최종적으로 취소됐다.

아울러 전날 공개된 회사의 작년 매출(2천286억원)과 영업이익(200억원)이 전년 대비 각각 3.4%, 15.6% 증가해 호실적을 기록한 점도 매수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mylux@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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