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가 과장광고를 주장하며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인당 20만원 위자료가 일부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1부(황승태 김유경 손철우 부장판사)는 최근 319명이 낸 소송에서 221명에게 위자료를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과 같은 액수다.
이 중 196명은 회사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2017~2019년 건조기 구매자들은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광고와 달리 일정 조건에서만 작동했다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로 1명당 100만원을 청구했다.
1, 2심 모두 재산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주된 기능을 제한하거나 타 건조기와 차별점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다.
광고에 관한 정신적 손해만 인정됐다.
LG전자는 "건조기 결함이 없다는 것은 다시 인정받았다"며 "일부 법리해석에 대법원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LG전자 의류건조기에 대해 시정권고 2019년 8월 29일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관계자가 건조기에 먼지가 쌓이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한국소비자원은 의류 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미흡해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고, 자동세척에 활용된 응축수가 배출되지 않고 내부에 잔류해 곰팡이 및 악취가 발생한다는 소비자 민원에 따라 피해 사례의 사실조사를 실시했다.LG전자는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따라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판매된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전부에 대해 기존부품을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하는 무상수리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