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에 걸면 코로나 막는다?…‘코고리 마스크’ 업체 대표 혐의 부인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
입력 : 2025.03.17 16:01:02
입력 : 2025.03.17 16:01:02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일명 ‘코고리 마스크’를 판매해 법정에 선 업체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코고리 마스크를 생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마스크를 콧구멍 사이에 끼우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 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온라인 광고에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 영구적 사용할 수 있다’는 등의 문구도 적었다.
현행법은 허가 또는 인증받지 않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효능·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광고를 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고리 마스크 업체 대표 A씨를 고발했다.
현행법은 허가 또는 인증받지 않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효능·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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