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감사보다 감사위원회가 낫다”…의무 없어도 4년만에 26개사 설치

김정석 기자(jsk@mk.co.kr)

입력 : 2025.03.17 16:09:34 I 수정 : 2025.03.17 16:49:56
한국거래소
밸류업 기조 속에서 거버넌스 측면에서 선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상장사들이 늘고 있다. 특히 감사위원회 대신 상근감사를 둘 수 있는 기업들도 감사의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선회에 나서는 분위기다.

17일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법인들 중 272개사가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0년 246개사에서 4년 만에 26개사가 늘어났다.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최저 기준을 넘은 숫자의 감사위원을 둔 기업도 증가세다.

삼정KPMG에 따르면 감사위원이 4명 이상인 코스피200 상장사 비중은 지난 2020회계년도 20.4%에서 매년 증가해 2023회계년도에는 29.9%까지 치솟았다.

지배구조 개선 흐름 속에서 사외이사 비중이 커지고 위원회 설치가 보편화한 영향이다. 상근감사는 이사가 아니지만 감사위원회는 여러 이사로 꾸려지기에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김민규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장은 “경영에 대한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위원회가 설치되는 과정에서 감사위원회 설치 기업이 늘고 있다”며 “감사위원의 경우 이사회 업무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을 감시에 활용할 수 있고 다양성과 집단지성을 갖는다는 장점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거래소도 감사위원회 설치를 권고하는 추세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감사위원회가 상근감사보다 강화된 체계이기에 감사에 문제가 있을 시 설치를 권한다”며 “특히 감사가 문제를 일으킬 경우 자체적으로 바꾸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현직 감사위원도 감시위원회 설치로 상근감사보다 기업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독립성을 가진 상근감사의 경우 회사 측이 협력을 거부하거나 견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수 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들은 기업에 유효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코스피 상장사의 감사 A씨는 “외부 추천으로 독립적으로 들어온 감사라도 혼자이기에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경우가 많다”며 “감사는 이사가 아니라 이사를 상대로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는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감사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1명인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을 2명 이상으로 늘리고, ‘3%룰’ 적용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3%룰’은 감사위원 선출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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