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연 '복수의결권' 도입 반대…"주주 권리침해"
입력 : 2023.03.20 14:56:05
한국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주주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복수의결권' 법안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투연은 오늘(20일) 복수의결권 반대 성명서를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번 주로 예정된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 심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1주로 10주 이상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복수의결권을 벤처기업 지배주주에게 허용하자는 내용이 담긴 법안입니다.
해당 법안에 대해 한투연은 "벤처기업 지배주주의 경영권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지배주주 1주마다 1개를 초과하는 복수의결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해주자는 내용"이라며 "주주 간 심각한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주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소액주주 권익 보호 차원에서 복수의결권 법안 통과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법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와 자본시장 수준을 크게 후퇴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중소기업들이 자녀에게 경영권을 쉽게 세습할 수 있게 하는 위 법안이 통과되면 이후 재벌들도 형평성을 이유로 복수의결권 혜택을 요구하게 되는 정말 나쁜 법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법안을 발의한 김병욱 의원과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이용우, 박주민, 박용진, 오기형 의원 등 반대 의견이 많은 상황이라는 게 한투연 측 설명입니다.
이어 한투연은 "법안에 일몰조항이 없기 때문에 주주가 소수일 때 미리 복수의결권을 충분히 발행해 유지하면 주주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 자체의 의미가 사라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이용우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제출한 상법 제382조의3 '이사충실의무' 조항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심사 후에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 매일경제TV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투연은 오늘(20일) 복수의결권 반대 성명서를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번 주로 예정된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 심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1주로 10주 이상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복수의결권을 벤처기업 지배주주에게 허용하자는 내용이 담긴 법안입니다.
해당 법안에 대해 한투연은 "벤처기업 지배주주의 경영권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지배주주 1주마다 1개를 초과하는 복수의결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해주자는 내용"이라며 "주주 간 심각한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주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소액주주 권익 보호 차원에서 복수의결권 법안 통과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법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와 자본시장 수준을 크게 후퇴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중소기업들이 자녀에게 경영권을 쉽게 세습할 수 있게 하는 위 법안이 통과되면 이후 재벌들도 형평성을 이유로 복수의결권 혜택을 요구하게 되는 정말 나쁜 법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법안을 발의한 김병욱 의원과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이용우, 박주민, 박용진, 오기형 의원 등 반대 의견이 많은 상황이라는 게 한투연 측 설명입니다.
이어 한투연은 "법안에 일몰조항이 없기 때문에 주주가 소수일 때 미리 복수의결권을 충분히 발행해 유지하면 주주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 자체의 의미가 사라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이용우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제출한 상법 제382조의3 '이사충실의무' 조항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심사 후에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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