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신의 직장’은 공공기관 노조...10곳 중 1곳은 근태관리 전혀 안해
입력 : 2025.03.24 05:55:36 I 수정 : 2025.03.24 14:05:07
23곳은 근태관리 ‘노조 재량’
前노조위원장 명함에 면죄부
서울교통公 등은 부실근태에 홍역
“무노동·무임금 원칙 무너져
일반근로자와 동일 관리 필요“

공공기관 10곳 중 1곳은 노조원 근태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공직 기강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일반 근로자들은 지문과 홍채인식까지 적용해 근태를 관리하는 반면, 노조원들은 노조 자체의 재량에만 맡겨두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327개 공공기관을 분석한 결과 노조가 있는 공공기관 270곳 중 노조 전임자의 근태 관리를 하지 않는 곳은 23곳으로 집계됐다. 노조 전임자의 근태 관리 수단이 전혀 없거나 노조 자체의 재량에 따라 근무를 관리하는 구조다.
강원랜드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얼굴과 홍채인식으로 근태를 관리한다. 반면 풀타임 노조 전임자 7명은 별도로 회사 차원의 근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 전임자는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관리는 노조가 사전에 근로시간 면제자 명단, 활동계획 등 사용계획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문인식으로 일반 근로자의 근태 관리를 하는 동북아역사재단, 대한체육회, 한국건강진흥원 등도 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태 관리 시스템은 부재한 상태다.
공공기관 노조 전임자들은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따라 회사가 급여를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근로감독 시 면제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근태내역을 관리하도록 지도하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법정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이 노조가 있는 사업장 270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위법 소지가 있어 세부 점검이 필요한 기관만 최소 35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공직 기강 해이 사례도 줄을 잇고 있다. 서울시는 2023년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 노조 간부 30여 명이 최대 227일의 무단결근, 지정 근무지 미출근, 상습 지각·이석 등 복무를 태만히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서울시는 이들을 파면·해임 조치했지만 노조는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박 의원은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근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무단결근 등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부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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