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고려아연 경영진 상대 주주대표소송…"한화 주식 헐값 처분"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최윤범 회장 등 경영진 상대 소 제기 청구
송은경
입력 : 2025.03.26 11:13:26
입력 : 2025.03.26 11:13:26

고려아연 본사 앞.[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사모투자운용사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010130]의 ㈜한화 주식 처분과 관련해 최윤범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 절차에 착수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법무법인 한누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지난 11일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최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 제기를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게을리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주주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먼저 소 제기를 청구한 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30일 내에 소 제기를 하지 않으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MBK는 소 제기 청구 이후 고려아연이 '외부 법률 검토 의견을 청취하고 본건 소 제기 청구 내용을 검토한 후 소 제기 청구에 응할지 여부를 회신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열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1월 보유한 ㈜한화 지분 7.25%(543만6천380주) 전량을 시간외대량매매로 한화에너지에 넘겼다.
주당 매각가는 2만7천950원으로, 2022년 고려아연이 자사주 교환 방식으로 ㈜한화 지분을 매수할 당시 가격보다 3% 낮은 가격이어서 명목상 약 49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MBK는 주장한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최근 고려아연에 보낸 소 제기 청구 관련 서신에서 "㈜한화 주식을 이사회 결의도 없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저가로 한화에너지에 처분한 거래는 업무집행지시자인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정태웅 대표이사가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해 고려아연에 최소 약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고려아연 감사위원회가 3인의 이사에 대해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상법에 따라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nora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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