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화상판매기 판매허용 의약품 13개 확대 권고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입력 : 2025.03.27 14:21:43
입력 : 2025.03.27 14:21:43
신산업규제혁신위, 권고안 도출
한약사 개설약국에는 설치 불허
한약사 개설약국에는 설치 불허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약국 앞 화상판매기 판매가 허용되는 의약품에 13개 약효군을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
혁신위는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샌드박스 과제에 대한 이견조정 회의를 갖고 이 같은 조정권고안을 도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확대 권고 대상은 사전피임제, 수면유도제, 건위소화제, 외피용 살균소독제 등 13개 약효군이다. 현재는 11개 약효군을 구입할 수 있는데, 이를 총 24개로 확대하도록 한 것이다.
소비자들은 약국 앞에 설치된 스마트 화상판매기를 통해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복약 지도를 거쳐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22년 6월 관련 규제샌드박스 특례가 부여된 뒤 2023년 3월부터 화상판매기 8대가 운영되고 있다.
혁신위는 “약효군을 확대하더라도 국민 건강·안전상 우려가 크지 않고,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편의성 및 경증 환자의 응급 의료 혼잡도 개선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혁신위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 앞에 스마트 화상판매기를 설치하는 것은 현행 관리 체계상 불허하기로 권고했다.
혁신위는 아울러 수의사가 동물 진료 목적으로 인체용 의약품을 사용하려고 할 때 약국이 아닌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실증 특례 부여를 권고했다.
혁신위는 “이를 통해 유통 단계를 줄여 구매 비용을 절감하고,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체의약품 관리 체계 개선도 기대된다”고 했다.
이번 권고 결정은 지난해 12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혁신위가 규제샌드박스 이견 사항을 조정·권고하도록 기능이 강화된 후 조정안을 도출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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