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홈플러스 사태에 사모펀드 기강 잡는 금융당국…“부채현황 다 제출하라”

나현준 기자(rhj7779@mk.co.kr), 오대석 기자(ods1@mk.co.kr),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입력 : 2025.03.30 18:32:2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국내 주요 사모펀드(PEF)들에 투자한 회사의 부채 관련 자료를 면밀히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과도한 차입을 통한 인수·합병(M&A)을 제한하고 사모펀드 투자활동 전반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MBK파트너스가 2015년 과도한 차입(2조7000억원 인수금융)을 통해 국내 마트 2위 업체인 홈플러스를 인수했다가 홈플러스가 빚을 못 갚고 회생절차를 밟게 된 것의 후속 대책으로 풀이된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상위 30개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부채 현황 자료를 취합 중이다. 주요 M&A 거래와 관련해 인수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과 피인수회사의 부채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IB 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수차례 자료 요청이 계속 들어오는데 과도한 차입 여부에 대한 질의가 많다”고 말했다. IB업계 관계자는 “불필요한 규제가 신설되면 20년 동안 키워온 국내 PEF산업의 경쟁력이 상실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MBK가 인수한 홈플러스 회생신청 여파로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에 대해 일정 부채비율 이상의 경영권 인수를 제한하거나, 인수금융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수순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PEF와 관련해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고, 해당 사안뿐만 아니라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MBK는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총 6조원을 투자하며 이 중 2조7000억원을 차입금(인수금융)으로 조달했다. 이후 홈플러스에서 단기 유동성 압박이 발생하자 지난 3월 4일 법원에 홈플러스 회생을 신청했다. 시장에서는 ‘과도한 차입’을 문제로 지적했다.

홈플러스는 그동안 점포 매각(세일즈&리스백 포함) 등을 통해 차입금을 갚아왔으나, 여전히 차입금 1조2000억원(메리츠금융)을 포함해 금융채·전단채 등 2조원가량의 부채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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