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EY한영과 풋옵션 가격평가 계약해지
나현준 기자(rhj7779@mk.co.kr)
입력 : 2025.03.27 15:26:32 I 수정 : 2025.03.27 16:52:24
입력 : 2025.03.27 15:26:32 I 수정 : 2025.03.27 16:52:24
EY한영, 교보생명 지정감사인 선임
풋옵션 가격 선정절차 더 미뤄질듯
IMM PE·EQT 등 투자자 반발 거세
금감원 탁상행정이 문제란 지적도
풋옵션 가격 선정절차 더 미뤄질듯
IMM PE·EQT 등 투자자 반발 거세
금감원 탁상행정이 문제란 지적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EY한영에게 의뢰했던 풋옵션 행사가격 평가계약을 해지했다.
EY한영측이 교보생명 지정감사인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신 회장과 대립하고 있는 FI(재무적투자자)는 신 회장측이 풋옵션 행사가격 산정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감사인을 지정하는 금감원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사안에 대응해 일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ICC(국제상업회의소)는 지난해 12월 신 회장이 FI가 보유한 지분을 되사야 할 가격(풋옵션 행사가격)을 중재 판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정해야 한다고 판정한 바 있다.
이를 어길 경우 하루 20만 달러 수준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판정에 따라 신 회장측은 지난 1월 22일 EY한영을 풋옵션 행사가격 관련 외부 평가기관으로 선정하고 해당 사실을 재판부에 통보했다.
다만 신 회장측은 풋옵션 행사가격 산정에 다소 시일이 걸린다며 “2~3개월 후에 풋옵션 가격을 산정하겠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했다.
이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 12일에 EY한영을 교보생명 지정감사인으로 선정했다. 지정감사인이 되면 이해관계 상충 문제로 인해 보통 같은 회사서 다른 건을 수임하지 않는게 관례다.
이 때문에 EY한영측은 고심 끝에 지난 2월 25일 금감원에 “교보생명 풋옵션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아직 교보생명과 지정감사인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고 통보하며, 지정감사인 업무를 맡을지 혹은 풋옵션 평가보고서 산정 업무를 맡을지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EY한영이 3년치 일감에 해당하는 교보생명 지정감사인을 선택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교보생명은 다른 기관을 제3의 평가기관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FI는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현재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과 관련해, 약 5200억원을 투자한 IMM PE·EQT는 신 회장과 현재 갈등을 빚고 있다.
FI측 한 관계자는 “일부러 EY한영과 계약을 체결해 풋옵션 행사가격 산정절차를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표했다.
금감원이 이번에 EY한영을 교보생명 지정감사인으로 지정한 것도 문제란 지적이다.
이미 1월 말에 EY한영을 풋옵션 가격 산정기관으로 교보생명이 선정했다는 소식이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금감원이 EY한영을 굳이 교보생명의 지정감사인으로 지정했어야 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영혼 없는 공공기관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측은 감사대상기관이 1000개가 넘고, 자산순위대로 감사기관을 지정하기 때문에 절차를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해결 절차는 ‘신 회장측의 제3평가기관 선정 - 풋옵션 가격 보고서 제출 - 투자자 미동의시 투자자측이 3곳 기관 후보로 제출- 신 회장이 3곳 중 1곳 택해 풋옵션 가격 최종 확정’ 등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FI인 어피니티 컨소시엄(어피니티·GIC·IMM PE·EQT)은 2012년 9월 1조2000억원(주당 24만5000원)에 교보생명 지분 24%를 사들이며 신 회장과 ‘3년 내 기업공개(IPO) 불발 시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IPO가 불발되자 어피니티 컨소시엄 측은 2018년 10월 23일 주당 41만원에 풋옵션을 행사했고, 신 회장측이 풋옵션 행사가격이 과도하다며 맞서면서 분쟁이 장기화됐다.
두 차례에 걸친 중재판정을 끝으로 지난해 12월 ICC 측은 신 회장에게 풋옵션 가격 의무를 부여했다.
이후 어피니티·GIC 측이 이날 신 회장과 전격적으로 합의하면서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신 회장은 풋옵션 분쟁 해결을 통해 교보생명 지분(우호 지분 포함)을 최대 55.24%까지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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