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주총 의결권 행사 가처분 기각에 주가 9.1% '뚝'
곽윤아
입력 : 2025.03.27 15:58:05
입력 : 2025.03.27 15:58:05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법원이 21일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법원은 지난 2일에도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 측이 최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사진은 21일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앞.2024.10.21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윤아 기자 =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고려아연[010130]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자 27일 영풍[000670] 주가가 9% 넘게 급락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영풍 주가는 전장보다 9.11% 하락한 44만4천원에 장을 마쳤다.
주가는 이날 0.2% 오른 48만9천500원에 거래를 시작해 장중 1%대 강세를 이어갔으나 오후 2시 50분경 급락세로 전환, 점차 하락 폭이 커졌다.
이는 고려아연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법원이 영풍·MBK 연합의 의결권을 제한한 영향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 25.4%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이사회 주도권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1월 최 회장 측은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게 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다.
이후 법원은 SMC가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상호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그러자 최 회장 측은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SMC가 보유한 영풍 지분을 현물 배당받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재조치했다.
이에 영풍·MBK 연합은 지난 17일 최 회장 측이 주총을 파행으로 이끌려 한다며 의결권 행사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ori@yna.co.kr(끝)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