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손 들어주자 MBK측 영풍 순환출자 해소 "의결권 제한 적용안돼" 주장 28일 주총 파행 우려 커져
최윤범 회장
경영권 분쟁 상대인 영풍에 대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어 의결권을 제한한 조처에 대해 27일 법원이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영풍·MBK파트너스(MBK 연합)는 이날 열린 영풍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통해 상호주 관계를 해제하며 의결권을 부활시켰다고 주장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28일 고려아연 정기 주총에서도 파행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정기 주총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MBK 연합은 가처분 신청에서 △3월 28일 주총일 기준으로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고 △선메탈홀딩스(SMH)는 외국 법인이므로 상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SMH는 주식회사가 아니라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월 23일 열린 임시 주총에서 호주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게 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다. 지난 7일 법원에서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SMC의 모회사인 SMH가 SMC 보유영풍 지분을 현물 배당받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했다.
MBK 연합은 순환출자를 활용한 의결권 제한을 피하기 위해 8일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526만2450주(지분 25.4%)를 신규 유한회사인 와이피씨에 현물 출자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MBK 연합이 지난 1월 임시 주총과 마찬가지로 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 주총에서도 영풍이 보유한 지분 25.4%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자 주식 배당을 통해 상호주 관계를 해소했다.
MBK 연합은 이날 영풍 정기 주총에서 한 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MBK 연합 측은 "고려아연 해외 계열사인 SMH의 영풍에 대한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했고 상호주 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됐다"며 "고려아연 정기 주총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주장하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은 적용되지 않게 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