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 금융지원
김용민
입력 : 2025.03.30 15:03:52
입력 : 2025.03.30 15:03:52

(안동=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8일 오전 경북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공장이 전날 번진 산불로 불에 타 있다.2025.3.28 superdoo82@yna.co.kr
(안동=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경북도는 산불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공장, 시설 등이 소실된 중소기업에 최대 5억원의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1년 거치 약정상환 조건이며 거치 기간에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활용해 보증 한도 3억원 또는 피해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한다.
보증 수수료율을 0.1%(특별재난지역)로 낮추고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거치 기간 1차 연도 3%, 2차 연도 2%의 이자를 지원한다.
금융지원을 받으려면 시·군청, 읍·면·동에서 재해 피해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의 경우 경북도 경제진흥원 산불피해 정책자금지원 태스크포스(TF),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 산불피해 정책자금지원 TF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이와 관련 피해 기업이 밀집한 안동시 남후농공단지 임시관리사무소에서 오는 31일 오후 2시 금융지원 원스톱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기업당 최대 10억까지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을 1.9% 고정 금리로 지원하며,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0% 고정 금리로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도 새마을금고를 통해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자금 3천만원 대출, 기존 융자금 만기상환 1년 등 지원에 나선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불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하루라도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yongmi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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