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500억원 규모 '특별경영자금'
우영식
입력 : 2025.04.02 09:25:21
입력 : 2025.04.02 09:25:21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미국의 관세 부과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지원은 경기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가운데 긴급경영안정자금인 예비자금 500억원을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으로 편성해 지원한다.
이 자금은 미 관세 부과로 수출에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한도 기업 1곳당 5억원 이내, 융자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이차보전 2.5% 고정지원, 보증료 0.9% 지원 등 조건으로 금융 부담을 최소화한 자금 지원이다.
금리는 경기도의 이차 보전 지원으로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보다 2.5% 낮게 이용할 수 있다.
특별경영자금의 담보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도 함께 신청하면 경기도가 0.9%를 보전해 보증료율 연 0.1%로 이용할 수 있다.
수출 관련 피해를 본 기업은 1회에 6개월 이내, 모두 2회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등 세부 내용은 이달 중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를 통해 별도로 발표한다.
특별경영자금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경기신보 27개 지점 및 4개 출장소(☎ 대표번호 1577-5900)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g-money.gg.go.kr)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특별경영자금 시행이 관세 부과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내외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금융지원을 통해 경기도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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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은 경기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가운데 긴급경영안정자금인 예비자금 500억원을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으로 편성해 지원한다.
이 자금은 미 관세 부과로 수출에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한도 기업 1곳당 5억원 이내, 융자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이차보전 2.5% 고정지원, 보증료 0.9% 지원 등 조건으로 금융 부담을 최소화한 자금 지원이다.
금리는 경기도의 이차 보전 지원으로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보다 2.5% 낮게 이용할 수 있다.
특별경영자금의 담보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도 함께 신청하면 경기도가 0.9%를 보전해 보증료율 연 0.1%로 이용할 수 있다.
수출 관련 피해를 본 기업은 1회에 6개월 이내, 모두 2회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등 세부 내용은 이달 중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를 통해 별도로 발표한다.
특별경영자금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경기신보 27개 지점 및 4개 출장소(☎ 대표번호 1577-5900)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g-money.gg.go.kr)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특별경영자금 시행이 관세 부과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내외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금융지원을 통해 경기도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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