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선관위, 허위 문자 발송 새마을금고 선거 관계자 고발

장아름

입력 : 2025.04.08 17:27:03


광주시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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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치러진 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발송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상대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또는 그 가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벌금에 처한다.

광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 공소 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 선거일 이후 행해진 범죄는 행위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라며 "선거 이후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areum@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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