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삼성증권 대행 서비스
홍성용 기자(hsygd@mk.co.kr)
입력 : 2025.04.08 17:53:11
입력 : 2025.04.08 17:53:11
삼성증권이 2024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삼성증권을 통한 해외주식 거래로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오는 1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가 매년 5월 직접 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서비스는 삼성증권과 제휴한 세무법인을 통해 이뤄진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삼성증권 엠팝(mPOP),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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