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파견직 출신 임직원들 '우리사주' 집단 소송서 패소

박철홍

입력 : 2025.04.08 18:14:42


광주지법 별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소송을 통해 정직원이 된 파견직 출신 금호타이어 임직원 450여명이 파견직 시절 배정된 우리사주를 받지 못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금호타이어 전현직 임직원 457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원고들은 당초 파견직 근로자들이었으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1심 승소에 이은 2022년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직접 고용 대상자가 된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사측이 2018년 중국계 기업 자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임직원 1인당 1천만원씩 우리사주조합 출연을 했는데, 당시 사측이 파견직 직접고용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사주를 받지 못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우리사주 제도는 근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다"며 "재정난에 시달리던 금호타이어가 외부 자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노조의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일정 금액을 대여·출연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복지나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결국 우리 사주는 피고 회사가 외국자본에 인수되는 특별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지급된 격려금의 일종으로서 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며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우리사주를 배정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들이 입은 '임금 상당의 손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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