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혐의' 김만배 2심 무죄에 상고

류수현

입력 : 2025.04.15 11:01:31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바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2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상고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법원에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지난 8일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과 달리,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은 남욱, 정영학 등의 진술을 고려해 최 전 의장이 공사 조례안 통과 청탁을 받고 대장동 주민의 시위를 조장 내지 지시해 그 배후를 주도했다고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다.

항소심은 "김만배 피고인의 뇌물공여는 최윤길 피고인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전제돼야 한다"며 "따라서 김 피고인의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2012년께 김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1월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이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봤다.

검찰은 1·2심 결심 공판에서 김만배 전 의장에게 징역 4년을, 최 전 의장에게 징역 5년에 8천만원 추징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you@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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