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조사 협조업체에 고발요청 면제…조달청, 지침 개정

담합 고발요청 전 해당 업체 의견청취 절차 의무화
이은파

입력 : 2025.04.15 17:07:45


조달청 CI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 시 협조 업체에 대해 고발요청을 면제하고 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화하는 쪽으로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업무 수행에 관한 운영 지침'을 개정하고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고발요청제도는 조달청이 체결한 계약 건에 대해 담합이 의심될 경우 공정위에 조사 의뢰하고,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경우 조달청장이 사회적 파급 효과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한 번 더 고발을 요청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조사 협조 또는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거나 별도 의견 청취 절차 없이 심의 절차를 수행했다.

하지만 이번 운영 지침 개정에 따라 공정위가 조사협조자 또는 자진신고자로 조달청에 통보한 경우 고발요청을 면제하고, 고발요청 시 해당 업체에 대해 사전에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도록 개선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입찰 담합에 대해 공정위에 적극적으로 조사와 고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공정한 조달시장 구축에 앞장설 것"이라며 "자진신고자와 조사협조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감경하는 등 조달제도 규제리셋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끝)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07.07 01:20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