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재표결서 부결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입력 : 2025.04.17 16:49:17 I 수정 : 2025.04.17 17:04:17
본회의장의 한덕수 국무총리.[사진 = 연합뉴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개정안은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앞서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 부결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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