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MBK 정조준 ··· 탈세혐의 들여다본다

나현준 기자(rhj7779@mk.co.kr), 오대석 기자(ods1@mk.co.kr)

입력 : 2025.04.22 21:10:23 I 수정 : 2025.04.22 21:36:55
美다이얼캐피털, MBK 지분 12% 인수
해외법인 구주매각, 국내법인 신주발행
유상감자 통한 배당으로 세금 ‘0원’
MBK파트너스 “적법절차 따랐다” 반발


[본 기사는 04월 22일(21:10)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종로구 수송동에 위치한 국세청의 모습. [매경DB]
국세청이 MBK파트너스(이하 MBK) 핵심 파트너들의 지난 2022년 지분 매각 건을 집중조사하고 나섰다.

김병주 MBK 회장과 MBK의 핵심 파트너들이 국내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의도적으로 줄였다는게 국세청 시각인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MBK측은 이미 세금을 적법절차에 따라 납부했으며 탈세는 결코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MBK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핵심은 MBK 지분거래와 관련된 의혹이다.

미국 금융사 다이얼캐피털은 지난 2022년 MBK파트너스 지분 12.5%를 1조4000억원(11억8000만 달러)에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MBK와 다이얼캐피털은 합의하에 MBK 국내법인과 관련해선 신주발행을, MBK 해외법인 관련해선 구주매각 방식으로 M&A를 진행했다.

즉, 다이어캐피탈은 MBK 해외법인에 대해서만 프리미엄(웃돈)을 얹어 인수하고, 국내법인과 관련해선 신주발행분(약 1736억원) 만큼만 지분을 늘린 것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M&A 구조를 탈세로 바라보고 있다.

실제로 다이얼캐피털 측은 202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법인으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311억원을 받았는데 모두 배당이 아니라 유상감자 형태로 받았다.

다이어캐피탈이 배당을 받았다면 한미조세조약을 근거로 16.5%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유상감자로 돈을 수령할 경우 배당으로 보지 않아 관련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다이얼캐피털에 지급된 분배금을 실질적으로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MBK측은 ‘의도적 절세’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다.

MBK 측은 “배당으로 지급하든 감자로 지급하든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며 “모든게 적법절차 내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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