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10%, 하위 10%보다 건보료 최고 37배 냈다
강인선 기자(rkddls44@mk.co.kr)
입력 : 2025.04.24 17:02:31
입력 : 2025.04.24 17:02:31
소득 상위 10% 지역가입자
낸돈 보다 보험 급여 적게 받아
낸돈 보다 보험 급여 적게 받아

지난해 소득 상위 10%가 낸 건강보험료가 하위 10% 가입자가 낸 보험료의 최대 37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층이 낸 보험료에 비해 받는 급여 혜택은 더 적은 것으로도 집계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가입자 중 최상위 소득 계층(10분위)의 보험료 납부 총액은 4조3055억74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최하위 소득 계층(1분위)의 납부액인 1161억6200만원의 37.1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도 유사한 경향이 확인됐지만 격차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소득 최상위 계층이 납부한 보험료 총액은 21조7905억8600만원으로, 최하위 계층 납부액(1조7043억4700만원)의 12.8배였다.
소득 상위층은 낸 보험료에 비해 급여 혜택은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소득 1분위 지역가입자는 1025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4조1910억원의 보험 급여를 수령했다. 납부액 대비 40.9배에 달하는 혜택이다. 반면 10분위 지역가입자는 4조1920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3조9826억원의 급여만을 받았다.
직장가입자도 소득이 높을수록 납부 대비 급여 수령액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4분위부터 10분위까지는 납부한 보험료보다 받은 급여 혜택이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료 상·하한액 격차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전년 대비 6.2% 상승한 월 900만8340원으로 책정된 반면, 하한액은 월 1만9780원으로 3년째 동결 상태기 때문이다.
상한액은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그 이상으로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최고 한도를 뜻한다. 하한액은 월급이 아주 적거나 없어도 최소한 일정 수준은 내야하는 최저 한도다. 고소득자들은 건보료 상한이 계속 올라 더 많이 내게 되는 반면 저소득자 등은 내는 최소 금액이 그대로라 두 그룹 사이 보험료 차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김미애 의원은 “건강보험 제도가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부의 재분배 성격을 갖고 있지만, 고소득층이 지나치게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구조가 지속되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며 “소득 수준에 따른 분위 범위를 조정하거나 보다 세분화하는 등 보험료 부과 구조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