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게임사 대리인 지정제도 시행령에 게임업계 "실효성 글쎄"
업계 "연매출 1조 충족하는 회사 많지 않아…과태료 2천만원 너무 적어"정부 "대리인 지정 명시한 타 법률과 형평성 맞췄다"
김주환
입력 : 2025.05.01 07:30:02
입력 : 2025.05.01 07:30:02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 개정 게임산업법과 관련, 정부가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4일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관련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년도 총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 대리인 의무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
또 이런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게임 이용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주는 사건·사고가 발생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문체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도 의무 지정 대상에 해당하게끔 했다.
그러나 국내 게임업계에서는 이런 시행령상의 '허들'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됐다고 지적한다.
한 국내 게임사 관계자는 "연 매출이 1조 원 이상 나오는 게임 기업은 해외에서도 많지 않으며, 오히려 그간 문제가 됐던 해외 게임사의 '먹튀' 이슈는 실체도 불분명한 작은 기업들에서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또 "월간 활성 이용자(MAU) 수는 기업에서 마케팅이나 공시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쉽게 밝히지 않는데, 규제 당국이 이를 어떻게 확인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조영기 게임산업협회장 역시 지난달 29일 서울 코엑스(COEX)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최근에 (해외 게임사) 대리인 지정 제도를 한다는데 안을 들여다보면 실효성이 낮다"며 "매출 규모가 작거나 해외에 서버를 두고 글로벌 서비스하는 기업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며 회의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문체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문체부 관계자는 "국내 매출 비중이 적은 해외 1인 개발자나 중소기업까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보았고, 그래서 매출뿐 아니라 이용자 수나 문체부 장관의 지정 등으로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용자 수는 국내외 언론 보도와 시장조사 기관 보고서 등 다양한 정보를 복수로 참고하고, 만약 이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게임사 측이 직접 증빙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위반 기업에 '과태료 2천만원'만 규정한 제재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반응도 나온다.
연 매출 1조 원이 넘거나 이용자가 10만 명이 넘는 글로벌 게임사에 국내 시장 과태료 2천만원은 유의미한 액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 위반과 동일한 형사처벌, 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체부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해외 사업자의 대리인 지정을 명시한 타 법률상의 벌칙 조항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대리인 지정 대상 기준을 낮추고, 보다 실효성 있는 법 적용이 가능하게끔 보완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juju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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