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토큰화' 대세 된다…"無 수수료·자동거래 장점 커"

금융硏 "위험요인 있지만 금융거래 효율화 관점서 적극 대응해야"
김태균

입력 : 2025.05.01 07:30:01


실물 자산 토큰 [일러스트]
[생성AI 챗GPT 제작]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주식, 예금, 대출 등 금융자산을 대거 '토큰'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금융업계의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토큰은 비트코인 등에 쓰인 '블록체인' 기술로 신뢰성을 강화한 전자증서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금융자산 토큰화의 기대효과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이런 '실물자산 토큰'의 전 세계 거래액이 올해 3월 말 기준 199억2천만달러(약 28조3천614억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짚었다.

실물자산 토큰은 채권, 기업어음(CP), 머니마켓펀드(MMF),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부동산, 귀금속, 예술품 등 현실세계 자산을 토큰화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흔히 토큰증권이 미술품이나 음원 같은 이색 자산 투자에 쓰는 보조 수단 정도로 알려졌지만, 실물자산 토큰은 기존 금융상품을 토큰으로 전환한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매우 넓다.

금융연구원은 실물자산 토큰이 거래의 속도·효율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장점이 크다고 설명했다.

토큰은 전자증서인 만큼 프로그래밍으로 자동 거래를 실행할 수 있는 데다, 블록체인 특성 덕에 중앙관리기관이나 중개업자 없이도 안정적 매매가 가능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단 위험성도 만만찮다.

토큰과 기반이 되는 '준거 자산' 사이 상환기간이나 가격 등에 차이가 발생해 시장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블록체인을 통한 실시간 결제의 리스크를 억제하고자 금융기관 측에서 단기적으로 대량의 유동성(여유자금)을 확보해야 해 부담이 될 수 있다.

금융연구원은 "다양한 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산의 토큰화는 금융거래의 효율화, 시장 경쟁력 향상 등 관점에서 금융기관과 금융 인프라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非)금융 사업자 입장에서는 금융자산 토큰화가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운용상 리스크 등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는 아직 실물자산 토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를 합법화하는 첫 법안(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은 올해 대선 뒤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측돼 금투업계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ta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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