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용산 정비창 1구역에 파격적 금융 조건 제안"
필수 사업비 금리 'CD+0.7%'…추가 이주비는 LTV 160% 보장
권혜진
입력 : 2025.05.01 16:00:01
입력 : 2025.05.01 16:00:01

[포스코이앤씨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사업비 1조원 규모의 서울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권을 두고 포스코이앤씨와 HDC현대산업개발이 맞붙은 가운데 포스코이앤씨가 이번에는 파격적인 금융 혜택을 내걸었다.
포스코이앤씨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용산 정비창 전면 제1구역 입찰제안서에 금리를 명확히 제시해 조합원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우선 조합운영비 및 용역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비 금리를 'CD+0.7%'로 제시했다.
아울러 조합원의 추가 이주비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60%를 보장하는 동시에 'CD+0.85%'의 조달 금리 기준을 제안했다.
역대 정비사업 사상 최대 수주의 규모인 사업 촉진비 1조5천억원 역시 추가 이주비와 동일한 금리 기준을 적용한다.
조합원 분담금 납부 방식도 '입주 시 100% 남부' 또는 '입주 후 2+2년 유예 납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어느 납부 방식을 택해도 입주 전까지 대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을 내놨다.
나아가 조합의 공사비 지급 방식에서도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조건을 제안했다.
시공사가 공사 진행률에 따라 공사비를 우선적으로 받는 '기성불' 조건과는 달리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은 조합이 분양을 통해 확보한 분양 수입 재원 범위 내에 시공사가 공사비를 지급받는 방식이어서 조합의 공사비 지급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외에 ▲ 착공 후 공사비 지급 18개월 유예 ▲ 입찰 후 공사비 물가 상승 20개월 유예 ▲ 제1금융권 5대 은행 협약으로 최저금리 조달 등의 조건도 내놨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역대 재개발 사업과 비교해 손색이 없을 정도로 조달 금리가 파격적"이라며 "회사의 수익 추구만이 아닌 조합과 상생하기 위해 고심해 제안한 사업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 재개발 사업은 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에 지상 38층, 12개 동, 아파트 777가구와 오피스텔 894실 등을 조성하는 대형 복합 개발 프로젝트로, 사업비는 9천558억원에 달한다.
사업지는 서울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손꼽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개발 수혜가 기대되는 곳이기도 하다.
lucid@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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