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불법 주차 전동킥보드 신고하면 하루 100원 포상
세종시, 공유 모빌리티 불편 신고 시스템 구축…포상금제 첫 도입
양영석
입력 : 2025.05.01 17:06:02
입력 : 2025.05.01 17:06:02

[세종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 세종시가 개인형 이동장치(공유 모빌리티) 불법 주차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공유모빌리티 불편신고 인공지능 시스템'을 1일부터 운영한다.
세종시 도시통합정보 앱인 '세종엔'을 통해 불법 주차 또는 고장 나 방치된 모빌리티 사진과 업체명, 기기 식별 번호 등의 필수 정보를 입력해 신고하면 된다.
모빌리티 운영업체는 신고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한 후 해당 기계를 수거할 계획이다.
불법 주차 최초 신고자에겐 하루 한 번 최대 100포인트(원)를 지급한다.
하루에 여러 번 신고할 수 있지만, 포인트는 첫 신고 한 번만 부여된다.
세종시가 운영하는 여러 앱에서 획득한 포인트와 합산할 수 있으며, 5천포인트 이상 모으면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전환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세종시는 이와 별개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공유모빌리티 관련 민원에 대해 자동으로 답변할 수 있는 기능도 구축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불편 신고 시스템을 통해 공유형 모빌리티 불법 주차가 사라지고 안전한 보행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끝)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
1
삼성운용 “KODEX 미국 대표지수 ETF 2종 유보 배당금 15분기 동안 분배”
-
2
현대퓨처넷, 25년1분기 연결 영업이익 37.67억원
-
3
카카오페이, 25년1분기 별도 영업이익 135.61억원
-
4
카카오페이, 25년1분기 연결 영업이익 44.11억원, 컨센서스 추정치 상회
-
5
인크로스, 25년1분기 연결 영업이익 20.08억원
-
6
“공모주 한파 이겨낼까”…‘K뷰티 기대주’ 등 3곳 일반청약
-
7
한글과컴퓨터(030520) 소폭 상승세 +3.06%
-
8
젬백스, PSP 치료제 FDA 패스트트랙 지정
-
9
클래시스(214150) 소폭 상승세 +3.09%, 4거래일 연속 상승
-
10
원/달러 환율 : 1,398.7원(▼2.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