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 사장님’에 내 돈 투자...신종 금융상품 나온다
이소연 기자(lee.soyeon2@mk.co.kr)
입력 : 2025.05.02 16:28:23
입력 : 2025.05.02 16:28:23
소상공인 사업 기반 증권 플랫폼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업력이 깊은 맛집 등 소상공인 사업에 투자하는 신종 금융상품이 나온다. 개인의 투자처를 넓히면서 소상공인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창구를 다각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ST거래가 신청한 ‘소상공인 사업 기반 투자계약증권 유통 플랫폼’을 혁신 금융 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국ST거래소는 LS증권과 손잡고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서비스는 백년가게 등 소상공인의 실제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기반으로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유통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게 허용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기존에도 소상공인은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할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중간 매매가 불가능해 투자자 환금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샌드박스 지정으로 이번에 유통이 허용되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도 매매가 가능해졌고 소상공인은 대출 없이도 공동사업의 손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자금 유치가 가능해진다.
예컨대 서울 강남의 유명 맛집이 2호점을 내기 위해 자금을 유치하려 할 때, 향후 발생할 영업이익 일부를 투자자들과 나누기로 하고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면, 투자자들은 이 증권을 통해 분배금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더불어 필요 시 유통 플랫폼에서 해당 증권을 다른 투자자에게 되팔 수도 있다.
이번 제도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 면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장외시장 개설 시 거래소 허가 면제 등 유통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특례가 함께 부여됐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일반 투자자 거래 한도 설정, 투명한 공시 시스템 구축, 이해상충 방지 장치 마련 등 조건이 붙었다.
금융위는 “유통플랫폼을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가능해지면 투자자 환금성이 제고돼 투자편의·매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수단이 다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