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먹은 후 구토에 설사까지”...귀하의 반려동물은 안녕하십니까
이호준 기자(lee.hojoon@mk.co.kr)
입력 : 2025.05.04 14:31:29
입력 : 2025.05.04 14:31:29
펫사료 안전사고 3년새 2배 급증
영세 업체 난립하는데 법률 미비
미국 민간협회 기준 따르는 실정
“국내 실정 맞는 규정·인증 만들어야”
영세 업체 난립하는데 법률 미비
미국 민간협회 기준 따르는 실정
“국내 실정 맞는 규정·인증 만들어야”

5살 말티즈 똘이를 기르는 이은아 씨(34)는 지난달 큰일을 치렀다. 맛있어 보이는 강아지 사료를 구매해 똘이에게 먹였는데 그날 밤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구토와 설사를 하는 바람에 응급실 신세를 진 것이다. 이씨는 “똘이가 좋아할 것 같아 구매했는데 이런 일을 겪어서 겁이 났다”며 “피해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펫사료 업체도 늘고 있지만, 안전사고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펫사료법’이 없어 펫사료 업체들이 미국 민간 기준에 따라 식품을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실정에 맞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펫사료 안전사고 건수는 2022년 29건, 2023년 46건에 이어 지난해 51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변질된 사료를 섭취한 후 구토나 설사를 하거나 이물질이 나와 환급을 요구한 경우도 있지만, 사료 섭취 후 이유 없이 이상증상을 보여 병원을 찾은 사례도 있다.

펫사료업 진입장벽이 낮아 영세업체가 난립해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동물용 사료·식품 제조업체 수는 2019년 1156곳에서 2020년 1633곳으로 급증했고, 지난 2023년 기준 1737곳이나 된다.
한 펫사료 업체 관계자는 “생산설비를 갖추지 않은 업체가 태반이고, 대다수가 주문자상표부착(OEM)이나 수입을 통해 쉽게 사업을 하고 있다”며 “영양학적 기번 없이 마케팅에만 치중하는 업체들이 많아 안전문제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근본적으로 펫사료를 관리하는 법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펫사료업에는 사료관리법이 적용되고 있지만 소, 돼지, 닭 등 가축이 먹는 사료와 반려동물용 사료를 구분하지 않고 규정해 ‘펫사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사료관리법 제2조 제1항은 사료를 ‘동물에게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식품’으로 정의하고 있고, 위험물질 사용제한, 안전성 검사방법 및 주기 등도 제시돼 펫사료 제조 자체는 무리가 없다.
하지만 사료관리법은 동물별·성장단계별 영양 가이드라인은 전혀 제시하지 않아 일부 영양소의 경우 업체가 자율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문제다.
한 펫사료 제조업체 대표는 “가축 사료는 ‘어떻게 해야 빨리 살을 찌울까’가 목적이지만 반려동물 사료는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살게 할까’가 목적”이라며 “그러다보니 영양소 배합 비율 등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똑같이 규정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국내 대다수 업체들은 미국사료협회(AAFCO)의 기준을 따라 사료를 만들고 있다. AAFCO 기준 중 국내 펫사료에 적용되는 개·고양이 영양소 가이드가인은 강아지나 고양이의 성장 단계에 따른 최소·최대 영양소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해 10월 ‘반려동물사료 영양표준’을 발간해 영양소별 권장량, 급여 가이드라인, 사료 내 영양소 분석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표준이 발간된 것을 아는 업체들이 거의 없고, 이 역시 AAFCO 기준을 참고해 만들었다. 게다가 권고 기준이어서 법적 구속력도 없다.
제형진 한국펫사료협회 사무국장은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도 권장기준만 만들 게 아니라 사료관리법을 전면 개정해 영양표준 체계를 확고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 한국반려동물진흥원 교육센터장은 “영양이나 성분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해 왔던 것”이라며 “사료 영양표준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인증기관과 실증센터를 통해 안전성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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